2024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여야 하는 대기 5종(신규) 사업장 부착률 제고 방안 및 측정기기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사진제공 =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제공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월 22일 낙동강청 별관 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협의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을 완료하였으나 운영 역량이 부족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부‧울‧경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경남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하였다.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며, 의무부착기한이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신규 5종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부착 완료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하였으며,

IoT 제조‧설치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IoT 제조‧설치업체 현황 공유 방안,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역별 IoT 설명회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으나 운영 지식이 부족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주요 사례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별 협의를 거쳐 3~10월동안 월 1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운영에 앞서, 낙동강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사물인터넷 부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착의무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에 대한 부착률 제고 방안 및 제도개선 발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부로 건의한 바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회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 건의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