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기술보유업체간 사용협약서 마련 등
▲ 기획재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관련 공사의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
기획재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관련 공사의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과 신기술 보유업체가 기술사용협약을 맺은 후 공사의 낙찰업체와 신기술업체가 시설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부 신기술개발업체의 지위 남용이나 일부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에도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일정규모 이하 시설공사는 지역제한경쟁으로 발주해 지방업체의 입찰기회 확대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발주자와 신기술보유업체, 낙찰업체 간 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신기술적용을 둘러싼 각종 잡음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