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기술보유업체간 사용협약서 마련 등

   
▲ 기획재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관련 공사의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관련 공사의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과 신기술 보유업체가 기술사용협약을 맺은 후 공사의 낙찰업체와 신기술업체가 시설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부 신기술개발업체의 지위 남용이나 일부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에도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일정규모 이하 시설공사는 지역제한경쟁으로 발주해 지방업체의 입찰기회 확대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발주자와 신기술보유업체, 낙찰업체 간 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신기술적용을 둘러싼 각종 잡음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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