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 12월 26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맨홀(Man Hole)에 대한 표준도를 고시하고 지난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맨홀(Man Hole)은 하수관이 합류되는 곳으로서 하수관의 크기 또는 경사가 변하는 곳 등에 설치하여 하수관거의 일체성·연결성을 확보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수관의 상태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고시한 맨홀 표준도는 하수도시설기준(가이드라인 수준)에 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맨홀의 유형과 규격에 따라 18종의 표준도와 부속설비의 상세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맨홀표준도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현장 여건상 표준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도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하수관거 중 인체의 골절에 비유되는 맨홀은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데, 표준도를 사용할 경우 품질확보, 설계·시공 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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