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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닉네임
편집국
등록일
2012-12-27 18:23:18
조회수
4063
첨부파일
 수질법 시행령 개정안_20121120.hwp (97280 Byte)
환경부 수생태보전과(2012년 12월17일)가 입법예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자 확대(안 별표7 비고1.다목 개정)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작성일:2012-12-27 18:23:18 1.215.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