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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닉네임
편집국
등록일
2012-12-27 18:28:00
조회수
4395
첨부파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_20121120.hwp (285184 Byte)
환경부 수생태보전과(2012년 12월17일)가 입법예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유한 기기현황·기기 점검내역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해 기록의무 부여(안 제50조의2 신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 자료수집기 현황, 유량계 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교정한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05조[별표22]제2항가목비고11)

1) 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다. 위임업무 보고대상 확대(안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별표23)

1) 시·도지사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 체계 구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작성일:2012-12-27 18:28:00 1.215.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