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43조제1항[별표8]1.일반기준중 라목)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