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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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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2-10-11 11:51:00
조회수
4015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hwp (49152 Byt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012년 10월4일)가 입법예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 2012-46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463호, 2012.7.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던 것을 ’13년부터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와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32호, 2012. 7. 4. 공포, 201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먹는샘물등의 광고의 제한기준을 국민의 건강증진 및 먹는물 위생관리에 관한 국가의 먹는물 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 광고의 제한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며,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 FAX(02-507-6282), 전자우편(cheolhoki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2-10-11 11:51:00 1.215.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