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 2009-173호, 2009.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00. 00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안)
1. 개정이유
과다한 작성서식을 간소화하고 작성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서식 간소화(7종→2종)(안 제1,2,5∼7호서식 삭제)
나. 강우량 현황 등 일부 항목 삭제(안 별표1·2의 1.바 등)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외의 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2의 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작성일:2012-10-15 13:36:08 1.215.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