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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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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2-11-06 14:45:06
조회수
13665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제2012-501호).hwp (787968 Byte)
환경부 수생태보전과(2012년 11월2일)가 입법예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2-5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공공수역 배출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와 수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프탈렌 등 5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3종) 및 수질오염물질(5종)로 신규 지정 하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과 같이 ‘염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별표2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별표 3 제26호, 제27호, 제28호 신설)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중 발암 가능물질인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미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4 신설)
다. 생태독성 ‘염 판정’ 대상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확대 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5 신설)
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 6) 신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마.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07조의2 제3항 삭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주기 등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하였으므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52
FAX : 02) 503-0128
e-mail : hsumi@korea.kr
작성일:2012-11-06 14:45:06 1.215.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