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김성태 의원, ‘디스포저 도입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하수도 여건 양호한 지역 ‘디스포저’ 허용

세종시 등 분류식 하수관 갖춘 신도시 올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업체·소비자단체 등 반대 의견 많아

 

 

환경부·김성태 의원, ‘디스포저 도입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싱크대에서 분쇄해 바로 하수구로 버리는 이른바 ‘디스포저(Disposer)’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디스포저 사용에 내세운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신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식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세종시 등에 우선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지난 5월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995년부터 18년 동안 금지해온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의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하수관이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나뉜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고농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음식쓰레기 자원화와의 대치 문제와 불법 설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관련 업체,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권신익 차장]

 
글 싣는 순서

Part 0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방향 / 신진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Part 02. 디스포저 도입 방안 정책적 검토 /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Part 03. 디스포저 도입 방안 기술적 검토 / 오재일 중앙대학교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Part 04. 전문가 토론


 [『워터저널』 2013.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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