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재 일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시범사업지역 주민 90% 이상이 디스포저 만족”

설치로 인한 옥내배관·하수관거 흐름 상태 양호…분쇄음식물 퇴적도 없어
유입수·방류수질·오염부하량 변화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문제점 발견 못해


▲ 오 재 일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기술력이 진보하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85∼1995년 사이 디스포저(Disposer)가 국내에 소개되고 전기용품으로의 형식승인으로 인해 2만4천대 정도가 보급됐다.

그러나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부분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5년도에 디스포저 판매·사용 금지 고시가 발표됐다. 그 이후 하수도 분야의 꾸준한 시설투자와 우수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디스포저 허용 방안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부터 디스포저가 다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하에 2009∼2010년 서울지역 시범사업(옥내배관 영향 조사), 2012∼2013년 경기지역 시범사업(하수관로, 처리장 등 공공하수도 영향 조사)을 수행하게 됐다.

최근에는 디스포저 부분에서 음식물을 80% 이상 회수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형식승인이 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기술적·정책적 검토를 마쳐 디스포저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옥내 배관 미치는 영향 우선 검토”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디스포저 도입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했다. 서울 지역 시범사업의 경우, 하수관로 체계는 합류식 위주로 수행됐다. 특히 옥내배관과 전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경기 지역 시범사업은 하수관로 체계상 분류식,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리되는 체계 하에서 직투입 방식의 디스포저 도입 여부를 검토했다.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처리장 중심의 영향을 중점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서울지역 시범사업은 주방오수 전처리 방식과 주방오수·분뇨 병합처리 방식으로 구분했다. 주방오수 전처리 방식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화장실 오수와 주방 오수가 분리돼 배출된다. 이 방식은 주방오수를 따로 모은 다음, 배수설비를 전처리 형태로 도입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2009년도에 수행됐다.

또 다른 방식은 분뇨를 병합해서 처리하는 전처리 방식이다.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와 화장실 오수가 같이 모여진 다음 처리되는 주방오수·분뇨 병합처리 방식이다. 2010년도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수행했다.
두 가지 전처리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디스포저 도입 여부를 검토했는데,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옥내 배관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디스포저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가 되고 음식물을 분쇄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옥내배관에서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수도 시설기준과 「건축법」에서의 옥내배관 기준에 의하면 디스포저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시공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옥내배관이 막힌 사례가 있었다.

디스포저를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그에 대한 영향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기술 숙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옥내배관에서의 유지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서울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전기·수도 요금 감안해야”

서울지역 시범사업에서는 전처리 방식을 이용했다. 가정에서 옥내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음식분쇄물을 바로 하수도에 배출하지 않고, 사전에 전처리 방식을 거쳐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주방오수 전처리 시설의 운전효율을 살펴보니, BOD 98%, T-N(총질소) 87%, T-P(총인) 95%의 평균제거율을 보였다. 2배 이상의 유입부하 변동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주방오수·분뇨 병합처리 방식은 정화조와 음식물 분쇄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정화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음식물 분쇄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반기 가동시 오염물질 침전효율이 저하됐으며, 미가동시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나타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리 방식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비용 부담 내용을 보면, 전처리 시설 운영비와 세대별로 디스포저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처리 시설을 도입했을 때 전반적인 운영비용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방오수 병합처리 방식 역시 세대별로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하수도요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은 감안한 상태에서 디스포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 최근에는 디스포저 부분에서 음식물을 80% 이상 회수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형식승인이 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사진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디스포저 판매·사용 제품.

“시범사업지역 주민 90% 이상 만족”

최근 환경부 주관으로 공공하수도 위주의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경기지역 시범사업이 대대적으로 수행됐다. 특히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서지구에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남양주시 가운지구를 하수관로, 하수도 처리 시스템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여주군 능서지구는 약간 노화된 지역으로 가정해서 미치는 영향을 극과 극으로 검토했다.

공간적인 배경으로 남양주시 가운지구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전부 하수관로를 통하고, 궁극적으로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체계로 되어있다. 여주군 능서지구는 단독주택 형태로, 디스포저와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된 이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형태의 공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디스포저 설치 이후 주민 만족도를 조사했다.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 디스포저 설치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왜곡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편리성, 지속적 사용여부, 그리고 도입 여부, 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의외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대상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2%가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99%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가격은 30만 원 이하가 93%를 차지했고, 58%가 국내 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디스포저 설치 이후 옥내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AS(아프터 서비스) 문제들을 검토했다. 과거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는 좀 더 줄어든 형태의 AS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사용 미숙 및 시공 하자에 관한 사항으로, 순수하게 하수관로나 옥내배관에 해당되는 관점에서의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옥내배관 및 배수설비 막힘 현상은 1건에 불과했다.

 

“하수관로·맨홀 내 퇴적 영향 없어”

전체적인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오수관로의 파이프 부분을 CCTV로 악취와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 등을 고려해 모두 조사했다. 처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존의 공공하수관로가 배출되는 부분이 막히거나 악취가 크게 나지 않는 관점에서 잘 이송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이다.

맨홀 부분과 파이프 내 부분도 CCTV를 통해 조사했다. 경기 지역 시범사업은 공공하수도에 미친 영향을 중점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하수관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하수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이상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퇴적이 될 것 같다. 하수관로의 퇴적 부분과 맨홀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검토했다. 남양주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동지구 모두 설계구속을 맞춘 하에서 디스포저 도입 후 눈에 띄는 퇴적의 영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맨홀부의 현재 기술로는 인버트(invert)를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인버터란 배수용 용기와 맨홀의 하부에 설치하고 오수를 유도해 흐르게 하기 위한 반원형의 홈을 말하는데, 인버트를 설치하면 맨홀 쪽이 근본적·기술적으로도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남양주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동지구 모두 인버트는 큰 문제가 없었다. 결국 인버트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부에서도 퇴적의 영향이 크게 문제없이 이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수발생량·유입부하량 증가 없어”
 

▲ 디스포저 사용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결과 92%가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99%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가격은 30만 원 이하가 93%를 차지했고, 58%가 국내 도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디스포저를 도입하면, 음식물을 갈은 다음 수돗물을 사용해 흘려보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 부분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유량조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순수한 오수만 들어가도록 분류식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비가 왔을 때는 유입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비가 왔을 때 유입되는 유입수에 의한 영향이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을까 검토했다.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다. 이와 같이 디스포저 도입에 따른 오수발생량에는 큰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장 입장에서는 유입부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입부하량이 갑자기 증가된다는 의미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용량 이상이 흘러들어 온다는 개념이다. 남양주 가운지구 처리장에서 유입부하량의 증가를 검토했다. 디스포저를 설치하기 6개월 전후 기간으로 계절적인 영향과 연도별 차이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운영 자료를 검토했다.

남양주 가운하수처리장의 경우, 설치 전인 2010∼2012년(10∼3월) BOD 평균 유입부하량은 641.5∼933.5㎏/일, SS는 546.4∼695.2㎏/일이었고, 설치 후 2012∼2013(12∼3월) BOD 평균 유입부하량은 1천37㎏/일, SS는 714.5㎏/일로 유입부하량은 큰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능서 하수처리장 역시 큰 증가가 없었다. 또한, 퇴적물의 성상 조사결과, 디스포저 설치 후 퇴적물 성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하수관로에 퇴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아마 악취일 것이다. 악취는 굉장히 많은 민원의 대상이다. 사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악취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악취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대한 황화물 농도를 측정해서 검토했다.

물론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는 공기 중의 흐름도 달라질 것이다. 황화물 농도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음식분쇄물 포함된 하수처리 가능”

음식물을 갈은 이후 분쇄물이 안전하게 처리장까지 이송된 상태에서 모든 음식물 분쇄물은 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슬러지로 배출될 것 같다. 하수처리장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수처리 부분과 슬러지 처리 부분이 있다.


▲ 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 수처리 기능과 슬러지 처리 기능이 음식물 분쇄기를 포함한 형태의 하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처리장 입장에서는 유입하수량과 오염부하량이 처리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방류수 기준을 반드시 맞춰서 처리해 내보내야 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수처리 기능에서 보면 유입하수는 오염부하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단위하수처리시설을 거쳐 방류수질기준을 맞춰 내보내면 하수처리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단위처리시설, 전처리 시설과 1차 침전지, 반응조, 2차 침전지 기능 아래서 충분히 완충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음식분쇄물이 포함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음식분쇄물은 하수를 통해 이송되면 처리장 1차 처리시설에서 대부분 걸러지게 된다. 이렇게 걸러진 것들은 슬러지 처리시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검토한 내용은 농축시설을 거치고 소화시설을 거쳐 유용한 가스 자원으로 발생한 다음, 탈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슬러지 형태로 처분하는 단계를 거치게 했다.

이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 수처리 기능과 슬러지 처리 기능이 음식물 분쇄기를 포함한 형태의 하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워터저널』 2013.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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