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2019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물순환 건강성 회복·유역기반의 물관리 등 정책목표 이행 위한
15개 핵심전략·48개 정책과제 추진

물관리 법령·계획 등 유역 중심으로 재편…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6월까지 마무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20년 중반·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2021년까지 마련 예정


▲ 정 희 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특별강연]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

통합물포럼, 통합물관리 로드맵 마련

2018년 한 해는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물관리가 마침내 일원화되어 물관리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물 관련 기능과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왔고 법령 또한 새로 만들어지거나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물관리 정책방향이 새롭게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원화 이전부터 이미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함께 고려한 통합물관리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2017년 8월, 물 분야 200여 명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출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국가의 물관리 비전과 핵심가치, 정책과제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렇게 탄생한 포럼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2018년 1월 국가 물관리 비전과 7개 핵심가치, 5대 정책목표를 발굴해 공표하고, 이듬달인 2월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25개 핵심전략·58개 정책과제(안)를 마련했다. 또 5월부터 12월까지 이 정책과제(안)를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구체화한 끝에, 15개 핵심전략과 48개 정책과제로 조정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을 도출해냈다.

▲ 지난 2월 14일 강릉 호텔 탑스텐(Tops 10) 그랜드볼룸에서 열린‘제30회 2019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동시 고려한 물관리 목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마련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물관리 비전 아래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일곱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또한 각 가치들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기본전략으로 △(안전성)건강한 물순환, 기후변화 적응 △(형평성)균등배분 원칙, 물가치 공유 △(효율성)통합적 물관리, 재정 최적화 △(민주성)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책임성)유역별 물관리, 비용부담 원칙 등을 설정했다.

핵심가치와 기본원칙을 고려한 5대 비전목표는 △물순환 건강성 회복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른 15개 핵심전략은 ①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②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 회복 ③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홍수 재해 안전성 강화 ④수량·수질·수생태 통합연계 강화 ⑤물수요관리를 고려한 공급배분계획 수립 ⑥다원화된 수원 개발 및 관리 ⑦유역관리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 ⑧유역환경용량 기반의 수질관리 ⑨유역 맞춤형 조사·예측 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 ⑩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⑪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상생협력 ⑫주민과 지역역량 강화 ⑬통합물관리 수행을 위한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⑭물관리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⑮물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산업 진흥 등이다.

 
하천 연결성 확보…자연성 회복

핵심전략별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을 위해 유역별로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 관리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의 물순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물순환 관리제, 강우유출수 관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하천공간의 경계를 넘어 하천사업의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하천의 연결성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국가하천, 행안부의 소하천·방재 등 여전히 흩어져 있는 하천 업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하구관리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이끌어 연안과 하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하구 복원을 위한 수문 개방과 연구조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하구가 막혀 있는데, 향후 낙동강을 중심으로 수문을 개방할 것이다. 영산강과 금강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수문 개방에 들어갈 것이다.

 
물관리시설 간 연계운영 고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가뭄 등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홍수의 경우 관계기관과 물관리시설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홍수정보체계를 연계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수정보들은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데다 부처 간 연계 또한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뭄 역시 일차적으로 가뭄정보를 통합·연계하는 데 주력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가뭄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댐과 다목적댐, 댐과 보(洑), 댐-상수도-농업용저수지 등 물관리시설 간 연계운영 방안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와 지표수 간의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하천별 기저유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가뭄 등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홍수의 경우 관계기관과 물관리시설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홍수정보체계를 연계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유역 수요관리 정책기반 강화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물 수요관리 중심의 공급·배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전국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같이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역별 수요분석을 통해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수요관리 정책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지방과 광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수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상수도 누수율 저감,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취약지역(도서·산간)의 물 서비스 제고 등 물공급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가뭄 빈발지역의 물 수요관리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용수에 대해 인근 여유량을 활용하거나 지역맞춤형 대체수자원(해수담수화·강변여과수·빗물·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다원화된 수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물재이용 확대 등 친환경 대체용수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지하수댐, 식수전용저수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소권역별 수자원 배분계획 수립

한편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법령이나 기본계획 등을 유역 중심으로 조속히 재편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여 유역관리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또한 명확히 하고 물관리계획의 심의나 갈등조정 등의 권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주요 소권역별로 통합물관리 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소권역의 수량과 수질, 수생태, 방재를 고려한 수자원 배분계획과 물공급시설 연계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의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물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유역 기반 수질오염총량관리 선진화

아울러 ‘유역환경용량 기반의 수질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오염총량관리의 대상물질을 다양화하는 등 유역 기반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선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만 되어 있는 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을 지역에 따라 총유기탄소(TOC)를 먼저 도입하여 적용하는 등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 환경용량 내 수용가능한 분뇨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역별 오염원 관리 및 녹조 측정체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역 맞춤형 조사·예측·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의 경우 이전까지 수질과 수량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통합하여 측정망 구축을 새로이 하고 시스템 업무 또한 효율화하여, 지역맞춤형 물정보 제공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물종합정보제공포털’의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상생협력 도모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유역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국가물관리위원회 등)와 유역(유역물관리위원회 등)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여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역의 경우 유역 상하류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자치모델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물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다.

또한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상생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강 본래의 문화를 복원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시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살아난 강 생태계를 활용하여 역사문화탐방이나 생태도시 물 관련 교육 등의 콘텐츠로 개발시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이해관계나 입장에 기초한 것이 아닌 유역별 공동의 목표와 비전, 발전전략을 유역주민들이 직접 도출하도록 하고, 유역별 강 생태와 강 문화를 활성화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유역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것이다.

▲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마련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물관리 비전 아래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일곱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 갑천 전경.

2월까지 환경부 조직개편 마무리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의 국가적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에 따른 중앙부처, 물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어 우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2월 안으로 정부(환경부) 안에 있는 기능 모두를 개편하고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개편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역기반 수리권(水利權) 재정립 및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 내 유량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수리권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법체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확대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물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기술산업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를 구체화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물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물관리 R&D의 통합관리나 시장맞춤형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물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기술산업법」 제도를 구체화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물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감도.

 「물기술산업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재 환경부는 「물기술산업법」과 「물관리기본법」의 하위법령을 6월까지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도 이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원래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중반까지 1년 앞당겨 수립할 계획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역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1년 내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1년 안으로 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는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조직 개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업무 추진력을 높이고 통합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은 하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 행안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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