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수도사업 통합 추진”

노수상수도 개량·관로 복선화 및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주도 수도사업 통합전략 수립…충남서부권 7개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

Part 01. 국가 수도정책 추진방향 

윤여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사무관
윤 여 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사무관

우리나라의 수도정책은 1961년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으로 상수도 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0년 전후로 수돗물 보급의 안정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에는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수립,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등 수질 향상을 위해 힘쓰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도 현황(2020년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사업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자 161개와 K-water(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자 1개로 총 162개를 운영 중이다.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은 99.3%이며, 농·어촌 지역은 95.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하수도, 도로포장 등 타 공공재의 보급률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누수율 및 수도요금서 지역별 격차 나타나

수돗물 사용량을 보면 연도별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다 지난 3년간 295L로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물사용량은 가정용(65.2%), 영업용(27.6%), 공업용(2.6%)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 급수량은 총 66억5천100만㎥/년이며, 이 중 유수수량은 56억9천800만㎥/년, 누수량은 6억9천100만㎥/년이다. 유수율은 85.7%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누수율은 10.4%로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누수율은 특·광역시 및 시(市)에 비해 군(郡)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은 노후된 상수관로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경과년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약 34.8%를 차지하며, 노후된 상수관로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718.9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인해 현실화율은 73.6% 수준으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반면 지방상수도 요금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조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군 지역의 평균 수도요금이 특·광역시 보다 285원/㎥ 더 비싸고 생산원가 또한 비싸 수도 요금의 지역 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체계적 수도사업 위해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

환경부는 이와 같은 수도관련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 및 추진하는 수도 정책의 내용은 「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가 수도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즉,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수도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에 「수도법」에서는 수도 계획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수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수도정비계획’은 2022년 7월 12일 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수도정비계획은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수립됐으며, 10년 단위의 계획 주기 수립과 5년 단위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수돗물 수질개선, 연계운영 등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환경부는 이를 K-water에 의뢰해 기술검토를 거친 후 승인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확대 개편해 최상위 계획 정비

「수도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기존에 각각 수립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 확대 개편해 최상위 계획으로 정비되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기관·단체장들과 협의 혹은 의견을 나눈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수립된다.

「수도법」 제12조를 비롯해 다수의 조항에서 수도사업 경영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수도사업은 국가, 지자체, K-water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수도법」 제13조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수돗물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행위 금지란 수도 사업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수돗물을 어떤 용기나 기구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수돗물의 안전과 위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도법」 제14조에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저수조와 같은 급수설비에 대해서도 위생상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수도법」 제33조에서 규정하여 대상자들에게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로 매년 7억㎥ 누수량 발생

환경부는 ‘모두가 누리는 먹는물 서비스 구현’이라는 보편적 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높은 상수도 보급률로 수도꼭지만 열면 손쉽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최장 장마, 가뭄의 빈도·심도 증가 등 극한기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 강수량의 지역 간 큰 편차는 지역단위별 물공급 안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인천 적수사고, 2020년, 2022년 수돗물 유충사고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본격화된 인구감소로 수도사업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반면,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맞춤형 공업용수 제공 등의 수요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상수시설의 노후화로 경과년수(강관 30년, PVC관 20년)가 지난 관로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후화된 정수장도 70%를 넘고 있어 유수율 저하, 수질오염 및 누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 매년 7억㎥의 물이 누수 되고 3만 건의 수질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의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상수도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 ICT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상수도는 161개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고 있어, 지속되는 극한 가뭄으로 인해 높아지는 물부족 문제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 수원 및 시설 간 연계를 확대해 사고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다층적 공급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군 지역과 특·광역시 간 수도요금, 수질·수량, 유수율 등 수돗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격차로 서비스의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노후상수도 개량·관로 복선화 통해 상수도 현대화

우리나라 상수도의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후된 상수도 개량 및 관로 복선화를 통한 중단없는 물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경과년수가 오래된 35개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우수율 제고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완료 시 불량관 및 수질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를 선정해 범위 및 예산 규모가 보다 확대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노후관 1천998㎞(53개 사업)를 개량하고 582㎞(23개 사업)의 관로 복선화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두 번째는 생산·공급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심 수돗물 생산으로, 광역상수도 AI 정수장 도입 시범사업 추진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고도화 추진 사업이 포함된다. 광역상수도 AI 정수장 도입 시범사업은 수도시설의 최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휴먼에러 제로화,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 안정성 제고 △생산원가 및 사고예방을 통한 2차 비용 절감 △탄소저감 등 추진의 내용이 포함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고도화에는 관망 관리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다.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 추진…지역간 격차 해소 기대

세 번째로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 수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사업 통합 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되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토록 한다. 

또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해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수도통합 정의 신설 △도지사의 수도경영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재정·기술 지원 근거 마련 등 「수도법」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도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여러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도경영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화 및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 또한 현재 마련 중이다.

수도사업 통합 사업은 현재 첫발을 내디딘 곳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8일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보령·서산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수도사업 통합의 성과를 입증해 궁극적으로 수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8일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보령·서산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과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11월 28일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보령·서산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과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 환경부]

끝으로 수도정책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기술인증원, K-water 등 매우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워터저널』 2023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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