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상)


“국민 기대 부응한 지속가능 통합물관리 추진”


통합물관리 체계 정비안 마련·유역단위 통합 용수공급체계로 전환
「하구관리법」 제정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4대강 자연성 회복 도모


▲ 송 형 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Part 01.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 방향

전문가의 77%가 물관리 일원화 찬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은 1994년 건설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로 일원화를 검토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합관리 원칙을 천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원화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물관리부서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량·수질·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017년도 한국정책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7.4%, 국민의 65.3%가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일원화 시 향후 30년간 약 12조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관리 법률 2개만 국토부에 존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부에 존치되고,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관법률 7개 중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을 제외한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됐다.

개별 법률상 환경부로 이관된 기능을 보면 수자원 정책·개발, 수문조사, 댐 관리, 홍수 및 갈수 예보·통제, 친수구역 조성, 지하수, 광역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하천 관리계획 수립, 하천공사, 하천정비, 하천점용 허가 등 하천 관련 사무만이 국토부에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산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산업과 등 3개 과(36명)가 환경부로 옮겨졌으며, 환경부에 이들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이 새로 신설됐다. 또 4대강별 홍수통제소 4개소(152명)와 수공(K-water)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지난 6월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최상위 기구로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을 수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인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갖췄고 환경부 장관과 민간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반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유역의 물 관련 여건 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도록 했다. 이 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산업협의회 설립해 해외진출 지원

「물기술산업법」에서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표준화기반 조성,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등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율을 우대 적용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보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물기술산업법」은 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협의회 설립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물기술인증원은 물기술·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 인증 전문기관을 말하며, 물산업협의회는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렵체계이다. 이 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2단계 시행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물관리 일원화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올 여름철 홍수 대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 안착’ 단계이다.

2단계는 유역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및 재정체계 통합,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등을 통해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고도화’ 단계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차관과 기조실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물관리기획단의 주요 기능은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물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 중 예산·조직·인력·법령 등 1단계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홍수상황실 신설해 전체 상황 총괄

또한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강수량은 평년(1981∼2010년) 강수량 평균인 723.2㎜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도 7∼8월간 평균수온이 높아지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강우전망,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증가, 예년대비 높은 댐 수위 등 홍수기 여건을 감안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풍수해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로써 보고·대응체계가 변경되었고 책임이 명확화 되었으며, 비상연락망이 현행화 되었다. 또 환경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단’ 내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홍수상황실을 신설하여 기상과 홍수상황을 관리 및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설치된 홍수상황실은 국토부에 있던 것을 이관해온 것이다.

환경부 홍수상황실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국토부가 하천상황관리, 수공이 댐 운영, 지자체가 주민 대피 등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앞서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수공,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보 개방에 따른 본류와 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공사현장, 접경지역 등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강수량은 평년(1981∼2010년) 강수량 평균인 723.2㎜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은 2008년 7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지역 수해피해 현장.

12월까지 통합물관리 정비안 마련

한편,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 비전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가뭄과 홍수 등 재해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기술 진흥 등 4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별 세부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유역통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우선 수량과 수질로 분절된 채 관리되어 온 기존 물관리 체계를 통합물관리 체계로 정비해나간다. 올해 12월까지 통합물관리 체계 정비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용수공급 체계를 유역단위 통합 공급체계로 전환하고, 각 수계별 물 문제를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유역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각 수계가 겪고 있는 물 문제로는 한강 수력발전댐 통합관리, 강원 산간지역 물부족, 낙동강 하구둑 개방, 대청호 녹조, 충남 서북부 가뭄, 섬진강 염해 피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수질과 수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정보 시스템의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여 기존에 제기됐던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로 가뭄 해소

둘째, 가뭄과 홍수 등 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댐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하고,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충남 8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2만㎥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도심홍수와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환경부·국토부·행안부는 함께 협의를 거쳐 「도시침수예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2017년 기준 50개소이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021년까지 67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행 홍수예측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지역맞춤형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다.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셋째,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12월까지 보 처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7년 6월 보 상시개방 이후 시행된 모니터링을 토대로 올해 분야별 정밀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에 더해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하구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신규 친수구역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생태와 경관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물산업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넷째, 물산업·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분산된 지원 정책과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분산된 지원 정책과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국가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수량·수질·수생태계가 연계된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협의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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