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토털 솔루션 제공

요건 해당 없어도 ‘외화 획득 효과’ 예상되는 해외사업 계약 가능
​​​​​​​K-SURE, 대한민국 수출액 20% 지원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

Part 06. K-SURE 해외진출 지원제도 소개

임재석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금융팀장이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진출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물산업협의회(KWP)]
임재석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금융팀장이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진출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물산업협의회(KWP)]

세계 4위 규모 해외투자 ‘수출신용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992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적 수출지원 기관으로 대한민국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직원 수는 약 800명이며, 국내 본사 외에 18개 국내지사, 22개 국외지사가 있다. 수출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금 규모는 3조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 업체 수는 2021년 기준 3만1천 개사이며, 2022년에는 2021년(약 195조 원) 대비 22% 증가한 238조 원의 지원 실적을 올렸다. 

한국 수출 규모는 2022년 기준 6천800억 달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분의 1(22.4%)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53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 세계의 수출 지원 기관 중 4번째로 높은 규모의 단기·중단기 해외투자 금액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여러 해외 진출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수출 활동에만 전념토록 ‘대금 대지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등의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다. 비상위험은 전쟁, 외환통제, 채무지불정지 등 국가 관련 위험을, 신용위험은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 거래 상대방 관련 위험을 의미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는 △보험 △보증으로 구분된다. 보험제도는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외상거래를 할 경우, 수출 대금 만기가 됐을 때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에서 대지급하는 제도다. 

또, 수출 회수 보험에 가입하면 만기 시 수입자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수출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제도는 신용 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증의 경우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약 체결 완료 후 제작 자금 소요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직접 은행처럼 대출하지 않고, 보험·보증 기능을 통해 금융을 제공한다. 예로, 기업이 은행 대출 시 요구되는 담보력 혹은 신용도가 부족해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출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제작 자금의 일부를 대여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출보험계약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일 경우 은행이 수입자의 자금을 빌려주며, 수입자는 그 자금으로 수출자에게 물품을 지급한다. 단순한 단기간 거래가 아닌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거래의 경우 가능하다. 수출자는 수출 활동 이행에만 집중할 수 있고, 대금 기일에 돈을 받으면 된다. 수입자는 이후 연장된 상환 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상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수출 전 과정 토털솔루션 ‘원스톱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전(全) 단계에 걸친 토털 솔루션(종합해결책)을 제공한다.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출은 △계약 상담·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환변동보험·수출보증보험·중장기수출보험·해외투자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 등 계약체결 △조달제조 및 신용보증(선적 전) △단기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 계약 및 선적 △신용보증(선적 후)·네고 보증 및 단기 EFF △대금 수령·거래 완료 △해외 미수채권 추심 대행 및 보험금 지급 등 손실발생 채권 회수의 절차로 진행된다. 공사는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등의 수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분할 상환 가능한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 진출 지원제도는 △국내기업 참여 해외 투자·프로젝트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공장 증설·M&A 등의 해외사업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입찰·선수금·이행성 보증 등을 지원한다. 주요 보험제도로는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 

중장기수출보험은 수출자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보험계약자로 해 결제 기간 2년 초과의 수출 대금 또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시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공급자 신용방식과 구매자 신용방식 총 2가지로 구분되며, 공급자 신용방식보다는 구매자 신용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구매자 신용 방식은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이며, 상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을 담보 대상으로 한다.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험금)의 비율인 부보율(附保率)은 최대 100%이며, 보험료는 MPR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거액의 자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는 수입자의 경우, 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고 자금을 3년 동안 수입자에게 인출 및 지급을 진행하면, 향후 수입자가 10년간 상환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이러한 금융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이 수출 활동 기간 동안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요건 해당 없이 개별 심사로 지원 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 가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건으로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해외 사업 금융보험’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 경영 기간은 3년 이상, 매출 실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상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가능한 거래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생산물 구매·운영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사업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 심사 절차는 수출 기업의 계약 이행 능력부터 신용 상태를 살펴본 후 외부 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그 후 사업 수행을 평가하고, 실제 계약하게 되는 금융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투자대상국 리스크로 인한 손실 보상

해외투자보험은 대상거래 종류(△주식·대출금·보증채무 △투자금융)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대상거래가 주식·대출금·보증채무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전쟁·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한편, 대상거래가 투자금융인 경우 국내기업 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면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차주 신용위험·해외 투자국 비상위험 등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한다. 

또, 수출보증보험은 수입자(발주처)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출자가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이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공사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증서 발급이 용이하며, 입찰에 필요한 입찰 보증서 또한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용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시행된 해외공사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을 제외한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 △기타 서비스 및 용역수출 등이다. 보험 이용이 가능한 기업은 △국내 수출자 △외국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수출자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국내기업 연대보증) △상기 수출자들의 국내 하도급업체(1차 하도급) 등이 있다.

[『워터저널』 2023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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